2024.11.18 발의 ·
국내에 사무실이 없는 외국 기업 등이 제대로 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실질적인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이 한국 내 대리인을 정할 때, 단순히 형식적으로 한 주소지를 공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기업이 설립했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제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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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제2항
변경 전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하며, 특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 있는 경우 그중 하나를 선택해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설립하였거나 임원구성·사업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법인 중에서 선택한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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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새로운 대리인 지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이미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라도 해당 조건에 맞는 국내 법인이 있다면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수정하여 반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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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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