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발의 ·
사립대학교 총장을 뽑을 때 학생과 교직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임용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총장 임용 시 구성원 참여 보장
현재는 학교법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지만, 앞으로는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선거를 거쳐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임용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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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변경 전
현재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가 직접 임용하는 방식이에요.
변경 후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용할 때는 '임용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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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총장 임용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임용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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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학교육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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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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