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립대학교 총장을 학생과 교직원이 직접 뽑는 방식으로 바꾸어 학내 민주주의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총장 임용 방식의 변화
현재는 학교법인이 일방적으로 총장을 임명하지만, 앞으로는 '임용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서 임용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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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변경 전
현재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가 직접 임용해요.
변경 후
임용 시 '임용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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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선출하고 임명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교원의 채용과 징계 등 인사 관리와 관련된 규정들이에요.
외국인학교 운영에 관한 특별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임용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임용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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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
신규채용, 승진, 전보, 파견, 해임 등 직무를 맡기는 모든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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