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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이하 “총장” 이라 함)을 임명하는 경우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렇게 학교법인이 일방적으로 총장을 임명하고 있어 해당 대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등 대학구성원보다 학교법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학내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립대학의 총장도 해당 대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의 직접선거로 선정하도록 하여 사립대학의 학내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및 안 제53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제53조의2(대학교육기관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제53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53조의4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2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제67조(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