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보유지분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 결과 주요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위협도 커지고 있음.
그런데 미국, 일본, 유럽, 싱가폴 등 주요 국가에서는 차등의결권, 신주인수선택권 등 여러 유형의 경영권 안정화 수단을 도입ㆍ운용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현행법은 그러한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적대적 M?A에서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업의 경영권 안정화를 위한 수단으로써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하여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자와 경영권 방어를 시도하는 자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안 제432조의2 및 제432조의3)
1)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주주 또는 제3자에게 회사에 대하여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선택권)를 부여할 수 있음.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써 이사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음.
2)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 주주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를 허용하지 않거나 행사조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바, 이는 회사의 가치를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함.
나. 신주인수선택권의 제3자배정과 무상배정(안 제432조의4)
1) 제3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일의 주식의 실질가액에 미달할 수 없음. 다만,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주주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무상배정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그 내용, 수, 산정방법 및 효력발생일, 행사기간 및 행사가액 등을 정하여야 함.
다.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안 제432조의5)
신주인수선택권은 행사기간 내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행사가액 전액을 납입함으로써 행사하고, 신주인수선택권자는 그 행사가액을 납입하는 때 신주의 주주가 됨.
라. 신주인수선택권의 양도 및 무상소각(안 제432조의6)
1) 신주인수선택권은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으나, 회사는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음.
2)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전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무상으로 신주인수선택권 전부를 소각할 수 있음.
마. 신주인수선택권의 상환(안 제432조의7)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주인수선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거나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상환조건을 차별할 수 있음.
바. 신주인수선택권의 등기(안 제432조의8)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등기하여야 하고,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한 때에는 그 내용을 등기하여야 함.
사. 유지청구권, 신주발행무효의 소(안 제432조의9 및 제432조의10)
1)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 행사제한 또는 상환하여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주주는 그 유지 또는 그로 인한 신주 발행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음.
2)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주주, 이사 또는 감사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현행
개정안
제432조의2(신주인수선택권)
제432조의3(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
제432조의4(신주인수선택권의 제3자배정과 무상배정)
제432조의5(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제432조의6(신주인수선택권의 양도 및 무상소각)
제432조의7(신주인수선택권의 상환)
제432조의8(신주인수선택권의 등기)
제432조의9(유지청구권)
제432조의10(준용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