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업이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에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신주인수선택권 도입
발의 의원들은 외국인의 지분 증가로 인한 경영권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선진국들처럼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하여 국내 기업이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
변경 전
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하며, 제417조의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했어요.
변경 후
신주인수선택권과 관련된 조항(제432조의2 제4항 및 제5항)도 액면미달 발행이 가능하도록 예외 범위에 포함되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신주인수선택권의 정의와 기본적인 권리 부여에 관한 내용이에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양도, 소각 등 구체적인 운용 방식에 관한 규정이에요.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유지 청구권과 관련 등기 의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액면미달 발행 허용 범위와 신주 발행 시 준용할 법령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주인수선택권
회사가 주주나 제3자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일정 기간 내에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