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발의 ·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포이즌 필'과 '차등의결권' 같은 새로운 방어 수단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글로벌 기준에 맞는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발의 의원들은 현재 우리 상법이 과거의 경제 상황에 머물러 있어,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적인 기준에 맞는 다양한 경영권 방어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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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기업이 적대적 세력의 공격에 대응하는 데 소모되는 자금을 R&D나 시설 투자 등 미래 성장을 위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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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대적 M&A
경영진의 동의 없이 외부 세력이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거나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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