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1 발의 · 의원 외 12인 ·
지난 2005년 정부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하는 폐단을 근절하여 임금체불을 줄이고,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연금소득 강화를 위해 현행법 제정과 함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규정상으로만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의무로 두고 있을 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기존 퇴직금제도 역시 강행성이 없어 현장에서는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체 임금체불의 40%가량이 퇴직금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완전히 전환하되,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도입하도록 함. 또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사업장 규모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퇴직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퇴직금 체불을 줄이고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1조, 제38조, 제48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제7조(수급권의 보호)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14조(가입기간)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23조의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제32조(사용자의 책무)
제34조(정부의 책무 등)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
제44조(벌칙)
제46조(벌칙)
제4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