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퇴직금 제도의 퇴직연금 전환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완전히 바꾸려고 해요. 이를 통해 사업장이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하여 나중에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더 잘 보장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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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퇴직급여제도에 퇴직금제도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퇴직급여제도에서 퇴직금제도를 제외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등을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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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퇴직급여제도의 기본 정의와 설정 시 필요한 동의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퇴직급여의 지급 방식, 소멸시효, 우선변제 등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이에요.
소규모 사업장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기준 완화와 정부 지원 방안을 담고 있어요.
사용자의 책임 강화와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및 벌금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존 규정의 삭제 및 정비에 따른 경과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기존에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던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 1년에서 5년 사이의 기간 내에 새로운 퇴직급여제도로 전환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변경하지 않으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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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직급여제도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급여를 말하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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