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7 발의 ·
무용의 체계적인 지원과 기반 마련을 위해 '무용진흥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무용 진흥 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무용과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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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및 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무용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5년)과 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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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기반 마련
이 법안은 무용을 별도의 독립된 분야로 인정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전용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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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용문화산업
무용 공연, 교육, 관련 상품 등 무용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분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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