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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특정 시설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축구교실 등 학교 밖 체육 관련 사설학원과 같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시설인「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중 하나인 “청소년활동시설”에 해당하는지 해석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의 체육시설업자와 그 종사자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명시적으로 추가하고자 함. 이를 통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체육시설업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됨을 명확히 알리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2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