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6 발의 ·
체육시설 종사자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하여 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체육시설 종사자의 신고 의무 명시
어린이 축구교실이나 사설학원 같은 체육시설의 업자와 그 종사자들을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될 때 즉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도록 법을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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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제27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어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의 체육시설업자와 그 종사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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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의무자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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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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