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유소 폐업 시 발생하는 환경 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업 전환을 돕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폐업 주유소에 대한 지원책 마련
발의 의원들은 경영 악화로 폐업하는 석유판매업자에게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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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폐업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2조제2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업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후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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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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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석유판매업자
주유소처럼 석유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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