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9 발의 ·
폐업하는 주유소의 환경오염 방지와 소상공인의 사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주유소 폐업 시 지원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경영이 어려워진 주유소가 문을 닫을 때, 환경오염이나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시설물 처리 비용 등을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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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석유판매업자의 폐업 및 사업전환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석유판매사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2조제2항에 따라 휴·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또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의 지원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 또는 사업전환의 지원 등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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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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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석유판매사업자
주유소 등에서 석유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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