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19 발의 · 의원 외 12인 ·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친환경 전기차 및 수소차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충전기 및 수소충전소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유소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면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폐업한 주유소는 총 663곳, 휴업 중인 주유소는 1,328곳에 달함.
향후 휴ㆍ폐업 주유소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석유판매사업자들이 위험물저장시설 철거, 용도 폐지 확인, 토양오염도 조사, 토양정화 등 막대한 시설폐쇄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오염과 안전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소상공인 폐업 지원을 받은 석유판매사업자는 단 6곳에 불과함.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현행 주유소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폐업 주유소의 시설물 방치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석유판매업자의 폐업 및 사업전환 지원)
제12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제12조의3(공제조합의 사업)
제12조의4(기본재산의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