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발의 ·
재판 절차를 고의로 늦추기 위해 관할 이전 신청 등을 반복하는 행위를 막고, 구속 기간이 불필요하게 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소송절차 정지 규정의 명문화
관할 이전 신청이나 토지관할 병합심리신청 등이 제기되었을 때, 상급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소송 절차를 멈추도록 법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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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소송절차의 정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은 그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제6조에 따른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 제14조에 따른 관할지정신청 또는 제15조에 따른 관할이전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상급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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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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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송절차 정지
어떠한 사유로 인해 재판 절차를 잠시 멈추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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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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