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7 발의 ·
재판 절차를 의도적으로 늦추기 위해 신청하는 각종 청구 기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송절차 정지 규정의 명문화
관할 이전이나 병합심리신청 등이 제기되었을 때, 상급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소송 절차를 멈춰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직접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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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소송절차의 정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은 그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제6조에 따른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 제14조에 따른 관할지정신청 또는 제15조에 따른 관할이전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상급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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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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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속기간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때,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대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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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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