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발의 ·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사람의 정보를 공유하여, 사망신고가 누락되어 연금이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사망정보 자동 통보 시스템 도입
의사가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작성하면, 의료기관이 14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이를 지자체에 전달하는 체계가 만들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9조의2(사망사실의 통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료기관이 사망진단서 등을 작성한 후 14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에 정보를 제출하고,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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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사망사실 통보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작성되는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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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망진단서
의사가 환자가 사망했음을 확인하고 발행하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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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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