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 병원이 관련 정보를 심사평가원에 전달하고 지자체에 통보하여 사망신고가 늦어지는 문제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의료기관의 사망정보 제출
의료기관에서 사람이 사망하면, 의료인은 진단서나 검안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 일시와 장소 등 필요한 정보를 기재해야 해요. 이후 의료기관의 장은 이 정보를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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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9조의2(사망사실의 통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료기관이 사망 정보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심사평가원이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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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의료기관을 통한 사망사실 통보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사망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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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줄임말로, 의료기관이 제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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