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8조의2(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ㆍ ② (생 략)
개정안제28조의2(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앙센터, 권역별센터 및 호스피스전문기관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센터 및 기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정보(「의료법」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의 연계------------------------. -----------------------------------------.
현행<신 설>
개정안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중앙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앙센터, 권역별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현행④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호스피스의 이용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⑦ -----------------------------------------------------이용 신청, 자료 제공, 위탁 및 인력ㆍ예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