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발의 ·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환자 정보 공유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데이터 연계 및 전문 센터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자의무기록(EMR) 연계 확대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 의료법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하여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상세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기관 간의 원활한 협력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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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제3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앙센터, 권역별센터 및 호스피스전문기관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앙센터, 권역별센터 및 호스피스전문기관과 필요한 정보(「의료법」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의 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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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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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의무기록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통해 생성된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기록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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