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신고 면제 대상을 줄이고, 결과 공표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여론조사 사전신고 면제 범위 축소
현재는 정기간행물사업자나 인터넷언론사 등도 여론조사 전 서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앞으로는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로만 한정하여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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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8조제3항
변경 전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 등도 여론조사 사전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로만 신고 면제 대상을 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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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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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표
여론조사 결과 등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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