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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퇴직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취업지원,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경찰공무원, 군인 및 일반직 공무원과 형평에 맞지 않음.
이에 퇴직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국민안전에 대한 전문능력의 사회자원화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