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발의 ·
퇴직 소방공무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교육 및 훈련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취업 지원의 근거 마련
퇴직 소방공무원이 원활하게 사회에 적응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취업 지원과 교육 과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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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퇴직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진로·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퇴직소방공무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ㆍ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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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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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할 때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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