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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취업제한기간이 한국에서 장기간의 취업활동을 원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불법체류의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내 생산인구 감소와 다양해지고 있는 외국인력 수요에 부합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미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제한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함으로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에 대응하여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18조 등)
현행
개정안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제5조(계약기간 상한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