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활동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취업 가능 기간 확대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 일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지만, 이를 5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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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변경 전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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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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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활동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일을 하거나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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