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발의 ·
소상공인이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바로 처벌받지 않고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을 위한 제재처분 완화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운 소상공인이 기술자의 사망, 실종, 퇴직 또는 휴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바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키는 대신 시정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7호
변경 전
제4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변경 후
제4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기술자격자의 사망ㆍ실종ㆍ퇴직 또는 휴직으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규정은 법 시행 전 이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확인검사대행자
운행차의 개선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대신 수행하기 위해 등록한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