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발의 ·
소상공인이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이 취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분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을 위한 제재처분 완화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운 소상공인이 인력의 사망, 실종, 퇴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바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는 대신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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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3제1항제3호
변경 전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변경 후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기술인력의 사망ㆍ실종ㆍ퇴직 또는 휴직으로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이미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도 해당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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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측정기기 관리대행업
환경 오염 등을 측정하는 기기를 대신 관리하고 운영해 주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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