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발의 ·
소상공인이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영업 정지나 등록 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을 위한 처분 완화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운 소상공인이 인력의 사망, 실종, 퇴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등록 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된 경우, 바로 제재를 가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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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9제1항제5호
변경 전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변경 후
소상공인이 기술인력의 사망·실종·퇴직 또는 휴직으로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이미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도 이번 개정안의 혜택(제재처분 유예)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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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수질 등 환경 관련 측정 기기를 대신 관리하고 운영해주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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