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청년과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만들고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청년을 위한 교육 정책 강화
교육부 장관이 수립하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위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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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7호
변경 전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변경 후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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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청년 교육 관련 내용(제4조제2항제7호)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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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업교육훈련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 지식, 소양 등을 배우는 교육 활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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