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 발의 ·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게 안전교육뿐 아니라 노동인권교육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현장실습생 교육에 노동인권교육 추가
지금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생에게 안전교육만 실시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안전교육과 함께 노동인권교육도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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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5제1항(현장실습 안전교육 등)
변경 전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현장실습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해요.
변경 후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현장실습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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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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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업교육훈련기관
직업계고등학교처럼 학생들에게 직업 관련 교육이나 훈련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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