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발의 ·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을 잘 운영하는 우수 산업체를 선정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우수 현장실습산업체 선정 근거 신설
교육부장관과 시ㆍ도교육감이 학생들의 현장실습 환경 안전성, 현장실습 요건과 취업 연계성, 직무분야 적합성 등을 고려해서 우수한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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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신설, 우수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을 위해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현장실습 요건 및 취업 연계성, 직무분야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선정기준과 절차 및 지원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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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장실습산업체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이 전공 분야와 관련해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된 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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