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더 나은 현장실습 환경을 위해 우수한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우수 현장실습산업체 선정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이 학생들의 안전, 취업 연계성, 직무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한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뽑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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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우수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을 위해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현장실습 요건 및 취업 연계성, 직무분야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현장실습산업체(이하 “선도기업”이라고 한다)를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도기업의 선정기준과 절차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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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산업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하며 배우는 교육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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