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먼지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불법 개조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먼지 정의의 구체화
현재 '먼지'로 묶여 있는 개념을 고체나 액체 상태로 배출되는 '여과성 먼지'와 기체로 배출된 후 즉시 응축되는 '응축성 먼지'로 나누어 관리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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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먼지를 단순히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로만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먼지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세분화하여 정의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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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먼지의 정의(제2조)와 심사·평가 절차(제7조)에 관한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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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축성 먼지
기체 상태로 배출된 후 대기 중에서 고체나 액체 상태로 즉시 응축되는 먼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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