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요소수 무력화 장치처럼 배출가스 부품을 무력화하는 제품의 수입·판매·중개까지 금지 대상을 건설기계로 넓히고 처벌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탈거 등 금지 대상에 건설기계 포함
지금까지는 자동차만 대상이던 배출가스 관련 부품 탈거·훼손·해체·변경·임의설정 금지 규정을, 지게차·굴착기 같은 건설기계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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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2제1항
변경 전
누구든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ㆍ훼손ㆍ해체ㆍ변경ㆍ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요소수 등을 말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적용 대상이 '자동차'에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넓어지고, 나머지 금지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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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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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소수(촉매제)
경유 자동차의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에 분사해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는 데 쓰이는 액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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