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먼지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응축성 먼지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대기 환경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먼지 정의의 구체화
법에서 말하는 '먼지'에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를 모두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관리 대상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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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6호
변경 전
먼지를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로 정의함
변경 후
먼지에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를 포함하도록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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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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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자상물질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아주 작은 알갱이 형태의 물질을 말해요. 먼지나 연기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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