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중 응축성 먼지에 대한 관리와 규제를 강화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응축성 먼지 관리 강화
현재는 대기오염물질 중 '여과성' 먼지만 주로 관리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기체 상태로 배출되었다가 공기 중에서 고체나 액체로 변하는 '응축성' 먼지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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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6호
변경 전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변경 후
먼지는 여과성(여과성) 먼지와 응축성(응축성) 먼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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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후속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환경부 장관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응축성 먼지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변경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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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자상물질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아주 작은 고체나 액체 상태의 입자를 말해요. 흔히 미세먼지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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