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정의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이 법에 따른 허용기준 미만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물질의 독성, 생태계에 대한 영향 등을 심사ㆍ평가한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규칙은 입자상물질, 일산화탄소 등의 물질을 대기오염물질로 열거하고 있음.
이 중 ‘입자상물질’은 배출 당시 고체ㆍ액체 상태로 배출되는 여과성 물질(Filterable Particulate Matter: FPM)과 배출 당시 기체 상태로 배출되어 배출 즉시 응축되는 응축성 물질(Condensable Particulate Matter: CPM)로 구분됨. 그러나 환경부는 현재 이 중 여과성 물질만을 측정하고 있어 응축성 물질에 대하여는 그 관리ㆍ규제가 미흡한 실정임.
그러나 대표적인 응축성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화력발전소ㆍ열병합발전소의 배출시설 등에서 주로 발생되는 ‘백연’을 분석한 결과 발암물질이나 내분비계통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응축성 물질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규제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재 대기오염물질 중 입자상물질에 응축성 물질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에 대하여 응축성 물질의 배출기준과 측정 방법ㆍ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여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후단 및 제7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