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 물질의 불법 배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
다이옥신 같은 위험한 잔류성오염물질이나 통합환경관리법을 따르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도 이제는 고의로 불법 배출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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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오염물질의 정의에 '잔류성오염물질'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을 오염물질의 범위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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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적 용어의 정의와 환경오염 시설에 대한 관리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과 행정 처분의 승계 등 관리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기관 간 협조를 규정해요.
시행 시기
과징금 대상 확대나 양수인 보호 규정 등 주요 변화는 법안이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다른 법령 개정 반영이나 자료 제출 근거 마련 등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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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행정청이 부과하는 돈으로, 보통 영업 정지 같은 처분을 대신하거나 함께 내는 벌금 성격의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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