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 물질의 불법 배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행정처분 승계 시 양수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시설이나 다이옥신 같은 위험한 잔류성오염물질을 고의로 배출할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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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잔류성오염물질 정의 및 관련 조항
변경 후
잔류성오염물질과 관련된 법률 위반 행위를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해당 물질의 정의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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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오염물질 정의와 관련 법령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처분의 승계 조건과 환경감시관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과징금이나 가중처벌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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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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