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 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고, 행정처분의 승계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
기존에 특정 환경법(통합관리법 등)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들도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받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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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불법배출의 정의 중 '바'목에 특정 법률 위반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통합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도 불법배출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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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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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돈이에요. 보통 영업 정지 같은 행정 처분 대신 금전적인 벌금을 내는 것으로 대체할 때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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