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공유숙박 플랫폼 등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판매나 결제를 대행할 때,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사업자의 자료 제출 의무화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결제를 대행·중개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거래할 때, 관련 명세(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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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자료제출)
변경 전
현재는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하거나 결제를 중개하는 특정 사업자들만 자료 제출 의무가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들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도 포함하여, 해외 플랫폼 등을 통한 거래 시 관련 명세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내용을 보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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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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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거주자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로 보지 않는 개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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