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매출 파악을 위해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외 온라인 플랫폼 대상 자료 제출 의무 신설
현재는 국외 온라인 플랫폼이 특정 요건(부가통신사업자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국내 매출액 파악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일정 기준(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충족하는 국외 플랫폼도 판매나 결제 대행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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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 없이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면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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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자료 제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시작되는 분기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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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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