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외국 기업에게 거래명세 자료를 분기마다 제출하도록 해서 세금 신고를 투명하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에 자료제출 의무 신설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국외사업자는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련 거래명세를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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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2제7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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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7항·제8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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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편사업자등록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국외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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