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군무원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 원활하게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특수 상황에서의 전보 허용
원래 특정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조건으로 채용된 경력채용 군무원이라도, 출산이나 육아 등 모성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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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항에도 불구하고 출산, 육아, 모성보호를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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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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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성보호
임신, 출산, 양육 등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족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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