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발의 ·
군무원이 휴직할 때 대체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군무원과 군인의 형평성 고려
발의 의원들은 현재 군인은 휴직자 발생 시 대체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군무원은 관련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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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휴직자ㆍ장기파견자 등의 결원 보충)
변경 전
현재는 군무원의 휴직이나 파견으로 인한 결원 보충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임용권자의 대체인력 확보 노력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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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권자
공무원이나 군무원을 특정 직위에 임명하거나 해임하는 등의 인사권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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