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출산이나 육아 등 모성보호가 필요한 경우, 특정 지역 거주자 경력채용 군무원의 전보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모성보호를 위한 예외적 전보 허용
현재는 일정 지역 거주자를 경력으로 채용할 경우 5년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옮기는 것이 제한되지만, 출산이나 육아 등 모성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전보를 허용하도록 바꿀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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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5항
변경 전
신규 채용 시 보안 업무에 관한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출산, 육아, 모성보호 등을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보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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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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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보
직원이 근무하는 장소나 부서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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