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과 모성 보호를 통해 의료 현장의 공백을 줄이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항목에 '보수' 추가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내용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를 포함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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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실태조사)
변경 전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처우, 이직ㆍ퇴직,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변경 후
보수ㆍ처우를 포함한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처우, 이직ㆍ퇴직,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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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실태조사의 경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실시하는 조사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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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인력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방사선사 등 보건의료 관련 법령에서 정한 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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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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