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보건의료인력의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대체인력 관리 및 지원 업무 추가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이 보건의료인력의 대체인력을 상시 관리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제9호
변경 전
기존에는 보건의료인력의 보수교육 및 면허·자격 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했어요.
변경 후
보건의료인력 대체인력의 관리 및 지원 업무가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인력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