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수준을 종합계획과 실태조사에 반영하고, 여성 인력의 모성 보호와 육아휴직을 위한 추가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종합계획과 실태조사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사항이 추가돼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보수 수준에 관한 사항이 새로 포함되고, 3년마다 하는 실태조사 항목에도 보수·처우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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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6호 신설)
변경 전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정책목표·방향, 인력 수요 추계, 양성·공급, 면허·자격관리 및 교육·연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 지역별·유형별 적정 배치, 의료취약지·공공의료분야 인력 양성·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었고, 보수에 관한 사항은 없었어요.
변경 후
기존 항목들 사이에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보수 수준에 관한 사항'이 새 제6호로 추가되고, 뒤에 있던 항목들의 호수가 하나씩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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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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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인력등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함께 부르는 말로, 의료 업무 외의 업무를 하는 기관 직원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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